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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편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귀양 보낼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적어 넣던 일.
공초하여 자백한 것에 의해서 단지 편배의 율만을 시행한다면 여론이 없어지지 않고 간사한 폐단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번역 숙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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