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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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수입 원천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조세를 징수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징수에 관하여 편의(便宜)를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정의 세액을 징수하여 납세하게 하는 방법이다. 급여, 이자, 이익 배당 따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을 할 때 일정한 세율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보통^징수(普通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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