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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科料)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이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된 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소추할 수 없으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 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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