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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검-추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통검추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금나라 때에, 민간 가운데 특히 한인(漢人) 전체의 재산을 심사·결정하여 등록하던 제도. 통검은 일제히 검사한다는 뜻이며, 추배는 민간인 임의로 평가하여 올린 것을 근거로 공평하게 조정한다는 뜻으로, 세역(稅役)의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구실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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