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토단]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2」중국 동진 및 남조 때에 시행하던 호적 정리법. 떠돌이 백성을 현주소에 따라 호적에 올림으로써 조세를 늘리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토단-법(土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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