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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혼-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통혼꿘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사회 일반』
「001」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리적 범위. 근대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드물고, 민족·지역·계층·종교 따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두 지역은 같은 통혼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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