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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오랑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
「북한어」
「001」국가의 재산이나 사회의 공동 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 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써 버리는 범죄적인 행위. ⇒규범 표기는 ‘탐오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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