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탕ː감
- 품사
- 「명사」
- 「001」빚이나 요금, 세금 따위의 물어야 할 것을 삭쳐 줌.
- 조세 탕감.
- 농가 부채 탕감.
- 폐농을 했으니 나라에서 마땅히 탕감을 하거나 연기를 해 주었을 것이 아닌가?≪문순태, 타오르는 강≫
규범 정보
-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 ‘탕감’과 ‘덜어줌’, ‘아주 덜어줌’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탕감’과 ‘덜어줌’, ‘아주 덜어줌’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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