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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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