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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친꿘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친권을 행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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