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친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친권을 행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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