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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체육』
「001」탁구 경기에 적용하는 경기 규칙. 한 세트가 15분 만에 끝나지 않으면 두 선수가 한 번씩 엇바꾸어 서브를 하게 하고, 랠리가 열세 번이 넘어가면 공을 서브한 선수는 실점한 것으로, 공을 받은 선수는 득점한 것으로 선언한다. 이 규칙은 경기 시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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