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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주로 제방이나 하천, 도로 따위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마침내 철거민촌에 공동 수도가 들어왔다. 부산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로 사업 자리까지 보장받게 됐다.≪박완서, 오만과 몽상≫

규범 정보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취로 사업’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생계 지원 사업’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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