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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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하여 은행권 발행액의 최고 한도를 지정하는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최고^발행법(最高發行法), 최대^발행법(最大發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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