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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탕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초기탕척]
활용
초기탕척만[초기탕청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죄를 짓고 벼슬에서 파면되었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이 지난 뒤에 임금에게 주청하여 사면해 주고 다시 관리로 임명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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