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초과분
- 품사
- 「명사」
- 「001」초과한 분량.
- 수령 초과분에 대한 미상환량을 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보급량을 20% 줄일 것인바 앞으로는 보급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참고하여 달라는 내용임.≪이상문, 황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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