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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창ː설력]
활용
창설력만[창ː설령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창설 판결이 확정한 결과로서, 어떤 법률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형성-력(形成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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