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창ː설력]
- 활용
- 창설력만[창ː설령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창설 판결이 확정한 결과로서, 어떤 법률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삼자에게도 미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형성-력(形成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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