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책문-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챙문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대편의 소송 행위에 소송 절차에 관한 효력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