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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창뉵때]
품사
「명사」
분야
『교통』
「001」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비행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활주로 양 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연장한 길이다.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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