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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이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차압’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압류’를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차압’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압류’를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차압’ 대신 순화한 용어 ‘압류’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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