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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일보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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