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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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병역법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징병^연령(徵兵年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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