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징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징발뻡]
활용
징발법만[징발뻠만]
품사
「명사」
분야
『군사』
「001」전시, 사변 따위의 비상사태에 군사 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