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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질꿘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빚을 받아 낼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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