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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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선의^취득(善意取得), 즉시^취득(卽時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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