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일정 금액을 치르거나 내주어야 할 사람. 발행인이나 지급인이 지정하여 증권면(證券面)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약속 어음일 때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지급-인(支給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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