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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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