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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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증빙^인멸죄(證憑湮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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