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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이 정도의 범죄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보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할 수 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한국일보 2020년 6월≫

대역어

영어
destruction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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