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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소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증(人證)을 쓰지 아니하고 증서만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예전의 민사 소송법에서 행하였으나 현재는 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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