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증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증서 외엔 따로 담보물 제도가 없었음에도 꾼 돈을 갚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다.≪박완서, 미망≫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증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증거문서’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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