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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중ː손괴쬐/중ː손궤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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