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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관할권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있는 하천.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준용 하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지방관리하천’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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