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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그 목적물을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 매매 대금을 차금(借金)으로 돌리는 일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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