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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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본래 사법 기관이 아닌 기관이 행정에서의 분쟁을 심사하거나 재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사법적 권능.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준입법적^권능(準立法的權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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