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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重加算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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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중ː가산금]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부수 里/총획 9
加
더할 가
부수 力/총획 5
算
계산 산
부수 竹/총획 14
金
쇠 금
성 김
부수 金/총획 8
한자
「001」
행정법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 밀린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한 중가산금을 이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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