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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중ː가산금]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행정법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 밀린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한 중가산금을 이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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