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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준ː물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법에 규정된 물권은 아니나,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까닭에 물권으로 취급되는 권리.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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