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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옛날의 기류법(寄留法)을 바꾼 것으로, 1962년에 법률 1067호로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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