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중ː과실]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 중과실 치사.
- 순전히 운전수의 과실이었고, 과실 중에도 중과실이었다.≪박완서, 꿈을 찍는 사진사≫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중과실’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큰 잘못’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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