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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준ː강간쬐/준ː강간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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