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준ː혈쪽]
- 활용
- 준혈족만[준ː혈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 양자, 양부모 따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정^혈족(法定血族), 인위^혈족(人爲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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