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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방을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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