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준점유^강취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