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조차국]
- 활용
- 조차국만[조차궁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조대-국(租貸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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