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팽창주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파산 선고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 가운데 취득한 재산까지 파산 재단(財團) 속에 흡수하는 태도.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고정-주의(固定主義), 독일-주의(獨一主義), 비-팽창주의(非膨脹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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