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포ː고령
- 품사
- 「명사」
- 「001」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 일단 몇 날 몇 시까지 소개하라고 포고령이 내린 후에도 계속 작전 지역에 남아 있는 자는 공비나 공비 동조자로 간주하여….≪현기영, 순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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