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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정ː조외발음 듣기/정ː조웨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署經)할 때에 서경 대상이 되는 관원의 흠이 크다는 뜻으로, 관원의 직첩(職牒)에 쓰던 말. 그 흠이 작불납(作不納)보다 심한 경우를 이른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작불납(作不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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