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정ː조외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署經)할 때에 서경 대상이 되는 관원의 흠이 크다는 뜻으로, 관원의 직첩(職牒)에 쓰던 말. 그 흠이 작불납(作不納)보다 심한 경우를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작불납(作不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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