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제ː위전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 고려 공양왕 때 시작하였는데, 세종 때 대폭 축소하여 숭의전에만 토지 12결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잡사(雜祠)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직접 지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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