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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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식목, 벌목 따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연도^구역(沿道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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