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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 식목, 벌목 따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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