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정합꾹
- 활용
- 정합국만[정합꿍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법적으로 합의하여 결합한 복합 국가. 각각 독자적인 통치자와 대외적인 지위를 가진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물합-국(物合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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