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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절때다수뻡발음 듣기]
활용
절대다수법만[절때다수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의결(議決)이나 선거에서, 가결이나 당선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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